[맞벌이도 받는다] 근로장려금이란? 신청 방법부터 2026년 세제개편안 변경사항까지 총정리

2026. 8. 4. 11:42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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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내년 2027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정의, 신청 방법,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와 달리 낼 세금이 없어도 실제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자격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신청 대상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 3가지

근로장려금은 홈택스(PC·모바일), ARS(자동응답전화), 안내문 내 QR코드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다음 경로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1.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손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진행
  2. 전화 신청: ARS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3. 기타 방법: 우편으로 받았을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개편 배경은 내년 최저임금(시급 1만 700원) 인상을 반영해 최저임금 근로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최대지급액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확대로 기존보다 73만 가구가 늘어난 489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적용 시점: 이번 개편은 2026년 소득 기준부터 적용되어, 2027년 신청분(정기신청 기준 2027년 5월)부터 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함께 개편되는 항목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 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 → 1,200만원으로 확대. 총급여 5천만원, 월세 100만원 기준 공제액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증가.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

 

 

체크리스트

  • 우리 가구 소득이 새 기준(단독 2,600/홑벌이 3,700/맞벌이 5,200만원) 이내인지 확인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대상 여부 미리 조회
  • 정기신청(5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확인,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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